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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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88
의견제출자 배서은 등록일자 2020.01.07
제목 해외주재원 배려해주세요
내용 청약1순위 거주자격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거 반대합니다. 1년도 깁니다. 이미 주재원 기간동안 서울 청약은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 주재원 기간동안 부동산 오를 거를 대비해 미리 집을 사놓아야 한다면 이게 더 투기조장 아닌가요? 주재원 증명하고 지금 서울 회사 소속이라는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 적용해주세요. 주재원이 아니더라도 향후 서울에서 일해야만 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100일을 살았든 1년을 살았든...이게 청약에서 왜 중요하죠? 당해지역 근무지 증명(미래)이 해당지역 거주기간(과거)보다 훨씬 실거주 목적에 맞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