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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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57
의견제출자 윤여준 등록일자 2020.01.11
제목 [소급적용반대]입법예고전 현행법이 100미터만 뛰면 자격획득이라 해서
내용 겨우겨우 뛰어 이미 자격을 획득했더니만,
법개정으로 이를 소급적용하여 다시 100미터를 더 뛰라니?

정책입안분들은 여기에 해당자라면 이해가 가십니까?
납득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문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공정에 부합합니까?
문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정은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하는 불법자들을 색출하는게 공정 아닌가요?

현행 법에 따라 법테두리내에서 최선을 다해
법이 요구하는 자격을 채운 대부분의 선량한 무주택
1년 이상 2년 미만 거주자들의 자격 및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진정 공정에 부합하는 것인가요?

위장전입으로 거주기간 2년을 채운 자들은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되는 이 상황이 공정 맞습니까?

1년이상 2년미만 거주자들에게는 유예를 주거나
시행시기를 1년 후로 미루거나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법집행 및 운영이라 생각됩니다.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세심한 정책 입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