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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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58
의견제출자 이재상 등록일자 2020.01.11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이 없을 경우, 현행 정책(1년이상 거주)를 믿고 당해지역으로 이사한 거주자들은 갑자기 청약1순위 자격을 잃게 되는 피해자가 될 것 입니다.
기존 정책을 믿고 그에 따라 성실히 준비하여 이사하고 청약준비를 한 실수요자에게 너무 가혹하단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같은 경우 서울에서 40년 이상 살다가 지방발령으로 5년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 올라와
집을 마련하고자 이제 곧 1년이 되는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이런 예고로 절망적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 전입한 세대에게는
기존의 룰을 적용하는것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무주택 서민의 마지막 희망인 청약마저 어렵게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