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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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80
의견제출자 이성희 등록일자 2020.01.13
제목 거주기간 2년 강화 규칙 개정의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규칙 개정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소급적용은 반대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산다고 다 투기꾼인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오랜 기간 무주택자로 살아오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서민들일 뿐입니다. 전략적 투기 목적으로 전세 입주한 사람들과 자연스레 해당 지역으로 이사해오면서 내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내실 수 있습니까?
투기 세력으로 인한 전세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선량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까지 짓밟지는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예기간을 두어도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2년 강화 규칙 개정의 소급적용을 반대하며, 유예기간을 둘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