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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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13
의견제출자 유병훈 등록일자 2020.01.16
제목 업무상 해외 거주후 복귀자에 대한 거주기간 적용 유예 요청
내용 해외 근무후 작년 8월에 복귀하여 1년이 지나 아파트 청약 기회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거주기간 요건을 2년으로 바꾸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해외근무중 집값이 폭등하여 내집 마련의 기회를 놓친 것도 화가나는데 귀국후 2년동안 1순위가 안된다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경우인가요? 해외근무자들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어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