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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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18
의견제출자 김창현 등록일자 2020.01.17
제목 기존사업자를 위한 대책마련
내용 안녕하세요

개인택시 양수 완화가 2021년3월경에 시행 될거라는

소문이 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영업용 차량 운전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대책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양수 완화 이전에 사업용 차량을 운행중인분들께

먼저 기회를 줘야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택시를 위해 모든 생계를 뒤로 하고 ,화물 넘버를

사서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부디 , 개인택시 종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존의

영업용 사업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 시행전까지,사업자 1년이상 무사고 사업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