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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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79
의견제출자 최락도 등록일자 2020.01.26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맹점
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지는 소규모정비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 하기가 마땅찮은 자리에 말 그대로 작은 재건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86000평이나 되는 거대단지를 지형도 구릉지 경사도 급한 땅을 24개로 조각을 내서 가로주택정비사업한다는 일부 권리자들의 횡포로 다수의 전면재개발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법상 가로주택은 가로도로와 각각의 업체와 각각의 조합장과 각각의건설업체 모두 우리 피같은 땅과 돈이 낭비되고 24명의 조합장등 24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 사업성면에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며 또 각동마다 동의서 받다보면 동의서 못받으면 이빨빠진 동네가 될것이며 그것도 민영으로 한다는데 그 사업성결여로 추가분담금은 우리 모든 권리자들에게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조합장들 이권개입 없다고 볼 수 없지요. 아무도 책임질 이가 없다는겁니다. 절대 20000제곱미터 이상되는 유일단지는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봅니다. 얼쩡한 2개동 네모반듯한 대형단지를
24조각 졸작 동네로 주민들의 사업성과 세입자조차 내몰리는, 노인분들 억대추가분담금으로 쫏아내는겁니다. 말그대로 소규모단지에나 적용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