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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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88
의견제출자 유규상 등록일자 2020.01.28
제목 당해거주기간 연장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현행의 "1년 이상"의 규정으로 각 사업지구가 속한 자치단체에서 2~3년으로 정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나,
그동안 최소 규정(1년)으로 시행한 사례가 많아 그동안 청약지에 따라 거주지를 옮겨다니는 청약 낭인을 양산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최소 규정을 개정하는데 반대 의견이 상당히 있으나, 이는 청약 대기자 들의 일부분으로 마치 이들의 의견이 전부인 것처럼 호도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약대기자 들은 정부정책에 큰 의견없이 받아드리고 있는 입장으로 이는 대부분 단기 차익/투기의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거주를 목적으로 장기간 정착한 분들이 대부분으로 반대하고 있는 분들과 의견이 다릅니다
항상 늘 그렇지만 찬성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조용하고 자신의 이익이 줄어드는 소수의 목소리는 크게 들립니다
이들과 같이 청약지를 따라 옮겨다니는 청약 낭인들로 인해 수없이 많은 곳에서 전세/월세 가격 폭등과 임대인의 횡포로
거주환경 불안정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어려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회에 아예 몇년이 아닌 아예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 확실하게 못 밖아 부동산 시장이 교랸되는 환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