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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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11
의견제출자 이경우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시행령 개정안의 소규모 단지 주민 동의비율 완화
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보등 배치기준을 입주자등 3분의 2이상의 동의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분의 1이상의 동의로 완화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