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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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16
의견제출자 문희만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동의비율은 과반수이상으로 개정 되어야 마땅 합니다.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입법취지와 부합하게 하여야 합니다. 주거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입하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보 배치기준은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되어야 합니다. 입법예고된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비율은 소규모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문화 수준을 향상시틸 필용없다는것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동의비율은 입법취지에 맞게 과반수 이상의 동의비율로 개정 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