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528
의견제출자 노학동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150세대미민 비의무관리대상 입주자동의비율 조정 요청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50세대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보등 배치기준을
입주자등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높게 공고된바 있습니다.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입주자등 과반수로 조정 부탁드립나다.
-.100세대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