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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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39
의견제출자 백택현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내용 영 제2조 제1항 및 2항의 "입주자등의 3분의2이상"은 "입주자등의 과반수"로 수정하여 개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유: "전환"은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향상, 안전한 유지관리 고도화 등의 편익에 대한 인식이 용도변경등 이른 바 행위허가의 동의와는 그 본질이 다르다 할 것이며, 또한 관리비등의 증가가 각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수용함에 있어 3분의2로 할경우 결정에 관리비증가가 지나치게 민감한 요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전환의 본질이 왜곡될 소지가 있음. 또한 매우 충격적인 부정(비리)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제외"는 현실적으로 안건발의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나 같은 이치로 과반수가 합당하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