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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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49
의견제출자 박해일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기준 완화 건의
내용 ㅇ 건의내용 : 기존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시 요건 완화 건의
(개정령안) 입주자등의 2/3이상 동의 => (건의요청안)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

ㅇ 건의사유
-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비효율적 관리로 인한 문제점 발생가능성 높음
* 시설물 관리 허술로 인명사고 발생 및 관리비의 허술한관리로 인한 비리 발생 등

- 동일 법령내 형평성 유지 필요
*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조)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 결정(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

- 기존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집단 충분히 확보 :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4,101명 중 대부분 미취업 상태로 실무수습 교육 중에 있으며, 이전 회차에 합격한 주택관리사보의 경우도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포기한 상태임

- 따라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보 등 전문가집단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시 적용기준의 완화가 절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