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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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66
의견제출자 유하상 등록일자 2020.01.31
제목 개정의지가 없거나 유명무실한 개정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내용 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최근 어려운 여건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주거의 안정적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귀부의 노력에 심심한 감사과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진 배경을 보면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운운 "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규제를 받겠다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시는지요?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간이다 보니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특수한 공간입니다.
본 개정안은 "150세대 +승강기 등"에서 "승강기 등" 이란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방치해 두어도 위험 예방을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 제도를 통해서라도 전문인을 두어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안녕을 위한 주택관리를 목적하여 본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셨다면 본 법안 개정안은 "150세대+승강기 등"을 "150세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료됩니다.

hsu9690@hanmail.net 유하상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131005659_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3.hwp
첨부파일2 HWP 20200131125525_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