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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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67
의견제출자 정경균 등록일자 2020.01.31
제목 과반수 이상이 적당 합니다
내용 2/3는 동의비율 채우기가 어려워 입법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입법취지를 생각하여 동의 비율을 더 낮춰주세요 대부분 의사결정이 과반수로 이뤄지니 그 의사결정 기준에 맞춰 입법이 이루어 져야 현실에 부합하고 탁상행정이라는 질타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