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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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68
의견제출자 김광수 등록일자 2020.01.31
제목 150세미만 의무관리 전환 입주민 등 동의 4/5동의로 해야 한다. 서민주거지에 현재보다 관리비폭탄될 수 있어
내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면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으로 효율적 관리측면도 있으나, 세대수가 적어 관리비 등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는 일자리가 생기니까 1/2동의를 요구 할 것이다. 150세대미만 소규모 단지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자가. 노년층등이 거주한다고 본다. 관리의효율성 만 생각할 수없다. 일반관리비의 증가로 민원 요소가 될 수있으며,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가 쉽지않을 것이다. 관리소장이 재직하고 있는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본다. 2/3동의도 사실 아니다.4/5도의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