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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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69
의견제출자 정치옥 등록일자 2020.01.31
제목 1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단지
내용 입주민 동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입주민들의 적극적 의사 표시가 없기에 그러합니다. 100세대 이상을 강제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에 의무관리 세대수를 100세대로 개정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