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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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73
의견제출자 이현근 등록일자 2020.01.31
제목 150세대 미만 소규모주택 동의비율 하향조정 요청의 건
내용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보등 배치기준을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높게 공고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유지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주자등의 공고한 동의비율보다 늦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공고안 보다 낮은 2분의 1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