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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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74
의견제출자 송지현 등록일자 2020.01.31
제목 과반수도 아니고 2/3이상은 너무 지나친거 같습니다
내용 의무관리대상을 확대한다 한다 하고서 2/3이상 동의 기준을 정해놓는건 국토부의 확대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150세대처럼 의무화도 아니고 동의하면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할 수 있다면서 동의기준까지 높으면 과연 얼만큼의 단지가 그렇게 할지 의문이 듭니다. 작은 단지들은 입주민들의 참여율도 더욱 떨어지고 비협조적인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격법도 없이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하는 주택관리사들에게 국토부는 참으로 가혹하군요.
생색내기식이 아닌 좀더 현실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