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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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75
의견제출자 김지윤 등록일자 2020.01.31
제목 10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대상이여야 한다.
내용 최소 100세대가 넘으면 사실상 자치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자치관리 하는 단지를 보면 관리비 부과를 비롯, 공동주택 유지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특정1인 내지 2-3인으로
구성된 운영주체가 장기 관리를 하는게 다반사(자치관리를 하면 하던 사람외에 일의 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문제다)
이므로 부실운영이 될 수 밖에 없어서 실제 입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게 아니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또한 제대로 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추가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의무관리대상 범위를 더 넓혀야 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