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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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93
의견제출자 김완 등록일자 2020.02.01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해외근무자가 당해 1순위에 해당되지 않아, 파견복귀 후 약 9개월간 피해를 봤습니다. 이제 당해 1순위 조건이 됐는데, 다시 거주기간 2년 조건에 따라 다시 당해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사(18년 4월) 당시 당해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무리해서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청약 가점 확인결과, 저의 가점으로 당해기준 최저 가점보다 높었으나 기타지역으로 분류되어 떨어지게 됐습니다.
투자수요 세력을 배제하는 입법 취지는 이해하나, 이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