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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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98
의견제출자 윤선우 등록일자 2020.02.01
제목 (반대) 당해 2년으로 소급적용 전 법안을 다듬어주세요.
내용 결혼 후 열심히 돈모아 직장 지역으로 이사해서 청약을 넣으려 했더니 갑자기 법이 바뀌네요.. 실거주자인데.. 위장전입이 문제라면 실거주를 확인하게 할 일을 다른 조건을 달고 소급적용을 해버리니 저 처럼 피해를 보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닐 듯합니다. 향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거주2년이 안되는 사람은 실거주 증명을 추가로 하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