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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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14
의견제출자 윤상필 등록일자 2020.02.03
제목 가로정비사업 시행령 개정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LH나 공기업만 가로정비사업을 추진시 면적이나 용적률 완화를 받게 만든 것으로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고자 할때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재도 서울시는 조례로 7층이하로 층수규제를 하고 있어, 이 규제 때문에 가로정비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이 훨씬 더 많음에도 LH와 SH같은 공기업에게만 과도한 사업특혜를 주어지는 것으로 제3조 ①항2의 가항의 1) 2) 3) 모두 충족은 LH등 공기업이외에는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모두가 아닌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주민동의를 2/3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LH등 공기업중심의 사업구도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의 층수규제를 시행령으로 가져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하고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정형 토지나 1종주거지역등에 대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H등 공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고 사업이 가능한 가로구역에 대하여는 주민이 직접 사업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203134934_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