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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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45
의견제출자 송병민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법률시행은 법안공포일 이후의 전입신고자부터 적용해야 순리입니다.
내용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은 법안공포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들부터 적용하는 것이 관행이고 상식에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입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에 전입한 사람들에게 소급적용 하지 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