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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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411
의견제출자 김효신 등록일자 2020.02.09
제목 당해거주 2년이상 요건은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시행일로 부터 2년요건을 적용하던지
시행일기준 기존1년 거주요건 충족
하면 청약자격을 줘야. 합니다
아니면 당해누적기간을 계산하는게 맞지
1년에서 2년 늘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리고 청약당첨 가능성이 높은곳에 청약하는게
불법도 아니고 현재는 국민주택 규모이하는
100%가점제라 오랜기간 무주택으로 차근차근
청약을 준비한 선량한 무주택자들 입니다
정부가 우려하는 위장전입자는 다른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려낼수 있을것입니다
정부정책을 믿고 청약을 준비한 선량한 피해자
가 생기지 않토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