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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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2
의견제출자 박희원 등록일자 2008.10.01
제목 항만법 개정에 의한 법령...반대합니다.
내용 해양수산부 시절에는 해양,항만,선박...등의 업무를 주목적으로 맡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난뒤부터 지방이양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업무를 넘기듯이 하여 법률까지 개정한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복잡한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천,부산,울산,평택,대산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무역항이 가장 대표적인 무역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역항은 국가경제나 보안에 민감한 사항이고, 국가가 장기적 비젼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대표 무역항답게 지자체 관리 반대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