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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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15
의견제출자 고석열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구역 확대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사업시행구역 확대에 대하여는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
사업으로의 역할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시행구역 면적확대의 전제조건이 시장,군수 또는 LH등 공기업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기업 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조건을 전제한다면 불필요한 비용부담 및 절차만 복잡해 질 뿐
실질적인 법령개정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구역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임대주택 확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공공성확보 방안에는
찬성하지만 사업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공기업 등의 참여를 전제하는 내용은 활성화 방안이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법령 개정시 삭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 특례법과 연계된 법령도 특례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