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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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3
의견제출자 김덕희 등록일자 2008.10.01
제목 항만법상 무역항의 구분 문제
내용 항만법 개정(안)은 무역항의 구분 근거를 마련하고 항만법시행령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무역항과 지방에 위임관리하는 무역항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입법으로 향후 무역항 개발,운영 주체 결정이 지자체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개정(안)입니다. 무역항의 구분기준과 지역형평성 등의 적용이 쉽지 않은 사항으로 무역항의 위임근거는 지역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항만법개정(안)의 무역항 구분 및 권한위임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