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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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0
의견제출자 조정규 등록일자 2008.10.01
제목 항만법 개정을 반대 합니다.
내용 현재 건설 관리 되고 있는 항만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1. 자기 지역만의 이익을 위한 지역 이기주의로 발전되어 지역행정또는 지역주민간의 대립 을 불러 올 것이다.
2.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거액을 들여 건설한 항만을 황폐화 시킬수도 있다.
3. 정부에서 나라 전체의 물류를 감안 하여 건설한 항만이 지자체 필요에따라 운영되므로서 많은 예산의 낭비가 발생 할것이다.
4. 향후 항만의 건설은 중지되고 항만의 노후화가 촉진
항만 관리를 지자체로 이관하면 득보다 실이 믾을것이 명약 관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