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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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6
의견제출자 최희택 등록일자 2008.10.01
제목 항만법개정에반대합니다...
내용 무역항,항만건설,관리는 중,장기적인 목표로 갖고 시행하고 있는데 시장이나 도지사등에 이양하면 매단체장선거시 공약등에 의해 건설목표 및 관리계획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우며
무역항으로서의 본질에 치명적인영향을초래한다고본바 지자체 이양을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