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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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6
의견제출자 강갑수 등록일자 2008.10.02
제목 항만법은 현재 그대로 개정은 절대 반대
내용 법은 어디까지나 세월을 두고 존속여부를 생각해야하며 하루 아침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면 법의 존재가치에 아무런 적법성이 없으므로 개정은 반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