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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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0
의견제출자 현준호 등록일자 2008.10.02
제목 항만법 갱정 반대
내용 개정이유에 알맞게 항만법을 개정하려면 제3조제1항제1호의 “무역항”을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무역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말고 국회차원에서 검토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

- 이유 : 수출입 물량처리 등 무역항의 역할은 당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므로 무역항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기준 등은 국회가 다루어야 할 국가의 중요 정책임이나 입법예고된 바와 같이 법을 개정하면 국회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