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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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1
의견제출자 현혜교 등록일자 2008.10.02
제목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개정이유에 알맞게 항만법을 개정하려면 제3조제1항제1호의 “무역항”을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무역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예를 들면,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무역항은 “지방관리 무역항” 등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임

- 이유 : 지자체로 이양되는 “지방관리 무역항”은 당해 항만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처리하게 되어 국가적인 계획수립이 배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