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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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421
의견제출자 강필선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최대이륙 중량의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내용 법이 개정되면 취미용으로 사용하던 드론들을 신고 하거나 온라인 교육 이수를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최대 이륙 중량입니다.
상업용으로 나온 기성품의 경우에는 최대이륙 중량이 기체 사양표에 명시되어있어 문제가 없지만
취미용의 경우는 많은 제품이 일반 사람들 자체제작입니다.
이런경우 최대 이륙 중량을 제작자가 정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따로 산출 방법을 법령에 명시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