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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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013
의견제출자 정순호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개인택시 양수조건완화
내용 저는 장애인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인수하거나 신규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운행하고자 약2년전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근데 기존면허를 인수하려면 법인택시회사에 취업하거나 사업용화물자동차등을 3년이상 무사고 운행 그리고 또 신규면허를 취득하려면 법인택시회사에 취업을 하여 10여년정도를 무사고 운행해야 비로소 자격요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 같은 장애인을 법인택시회사에서 취업시키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택시운전자격양성과정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여 외부에 표시만 내고 정착 법인택시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장애인용 택시차량이 없어 어렵다고들 합니다. 아무튼 이번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입고예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