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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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195
의견제출자 이지승 등록일자 2020.02.22
제목 1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로 주택관리사 배치해야함.
내용 입주자등 동의도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과반수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