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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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21
의견제출자 박제관 등록일자 2020.04.01
제목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및 제8조(적격심사) 제2항의 「별표 」감리자의 적격심사 항목 및 배치기준 「부표 」감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토록 기준을 정하여 놓으므로서 - 1,500세대 미만의 주택공사는 조경감리원이 미배치되어 있어 조경전문지식이 부족한 다른 직종분야의 기술인이 조경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경관과 안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주택공사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감리원을 배치하여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건의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