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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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23
의견제출자 성경호 등록일자 2020.04.01
제목 아파트 조경 감리기준 이대로는 안된다.
내용 1. 기후환경은 변화 하고 있고, 아파트 조경에 대하 입주민들의 욕구도가 높아 지고 있다.
2. 환경의 변화와 시대의 욕구에 못미치게 1500세대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1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전문가의 감리가 아닌 기술자가 감리를 하여 다양해지는 도입수종과 시설수준의 적정 시공에 많은 문제 점이 발생 하고 있다.
3.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체감하고 있다
그동안 수목의 경우에도 몇종류 안되는 병과 해충이 었지만 이제는 병의 종류도 많아지고 왜래수종이 아파트단지에 많이 식재되어 전문가적 식견이 없이는 자연생태게는 물론 인류에게도 큰 재앙이 생길 수있다. 단순한 하나의 공정이 아닌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 잘못 관리가 되면 또다른 인류의 재앙이 될수 있다.

그럼으로 아파트 조경감리 대상을 최소 300세대 이상을 상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