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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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36
의견제출자 김창수 등록일자 2020.04.02
제목 조경공사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조경전문가에 의한 감리 시행
내용 감리의 목적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향상을 꾀함인데, 조경공사에 대한 조경감리가 누락되고, 조경 문외한인 자의 조경공사 감리는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로 감리의 목적에 위배되는바 조경공사에 전문성이 있는 조경기술자를 조경감리원으로 반드시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