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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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43
의견제출자 조오영 등록일자 2020.04.02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추가에 관한 건
내용 주택건설공사,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품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외부환경이다.
외부환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경"이다.

그런데 이번 "감리지정기준"을 개정하면서
건축, 토목, 설비 분야는 는 세대수에 따라 감리인원을 늘려 폼질 향상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진작 아파트 품격을 좌우하고 입주민들의 주거행복지수 높여주는
조경감리의 증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누락하고 있다.

조경 전문자 집단의 의견을 존중하여
누락됨이 없이 조경감리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