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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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44
의견제출자 남상수 등록일자 2020.04.02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현재 건축되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리제도의 목적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향상을 꾀함인데 조경공사에 조경감리가 누락되어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가 우려되는바 조경공사에는 조경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조경기술자를 조경감리원으로 반드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현재 1500세대를 300세대이상으로 의무화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