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647
의견제출자 조의섭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 조경기술자배치
내용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공동주택의 외부공간은 다양화되고 주차장의 지하화에 따른 인공지반의 확대에 따라 동공종에 대항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하나, 현재는 1,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리요원으로 조경기술자를 배치함에 따라, 미만의 공동주택은 비전문가에 의한 감리로 소기의 품질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에 외부공간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음에도 제도적기준의 미비로 소외되고 있음을 개선되어야 하며, 수정안에서 제시한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조경감리를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