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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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50
의견제출자 진호택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내용 삭막한 도시의 대부분 주거형태인 공동주택의 조경공간 조성은 입주민들에게 마음의 정서와 위안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공익기능이 큰것으로 입주민들도 어느부분 못지않게 비중을 두는 업무영역임에도 건설업계의 힘의논리에 밀려 조경기술자가 담당해야 할 조경공사 시공에 있어 조경감리원을 배치 하지않거나 토목,건축 감리원이 대충 수행하는 사례가 많은실정임. 그러나 공동주택에서 조경은 투자비용에 비해 입주민이 느끼는 가치는 어느공종 못지않게 가성비가 높은 공종으로 전문성을 살려 건물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되므로 조경감리원 배치규정인 주택법시행령제47조(감리원배치기준)에 1,500세대이상 경우 조경감리기술자 배치 현행 규정을 300세대이상 조경감리기술자 배치로 개정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