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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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53
의견제출자 고은화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조경감리는 전문 조경인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내용 현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조경공사에는 1500세대 이상의 공사에서만 조경전문가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공사에는 여러 현장의 조건과 편의상 비전문인인 토목,건축 감리가 조경감리를 대신하고 있다보니 품질관리나 하자 방지에 취약하여 부실공사나 품질저하는 당연한 결과처럼 되어 버린 현실입니다.
대한 민국의 40개 가까운 대학에서 매년 조경학과 전문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경이 세계로 나아가는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의 영역을 지켜주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발전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