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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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54
의견제출자 김기문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조경공사 조경감리원 배치 의견
내용 감리의 목적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향상을 하기 위함인데 300세대(주택법시령령제47조)이상 주택건설에서 조경분야 전문가아닌 타분야 기술자가 감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및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기술자로 조경감리원을 배치하여 부실공사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꼭 반영하여주실것을 부탁드리며 관계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