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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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59
의견제출자 조준수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감리의 목적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향상을 꾀함인데, 조경공사에 대한 조경감리가 누락되고 조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자가 감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바, 이는 감리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경공사의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조경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경력이 있는 조경기술자를 일정규모에는 조경감리원으로 반드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쾌적함과 품질향상을 추구하는 현 시대에 우리는 이에 발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택법시행령 제47조와 같이 300세대이상은 조경공사 감리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