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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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65
의견제출자 이재락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 일부 개정안 의견
내용 감리의 목적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향상을 꾀함인데 조경공사에 대한 조경감리가 누락되고 조경에 대한 지식없는자가 감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가 우려되는바 이는 감리의 목적에 위반됩니다 현재 조경기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직종의 감리가 이를 대신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조경기술자를 조경감리원으로 반드시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300세대 미만에도 자격을 갖춘 조경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조경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2000세대 이상은 조경감리원 2명이상을 배치토록 요청합니다. 이것은 조경학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며 조경의 품질을 높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