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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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70
의견제출자 조용호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주택건설 조경분야 전문조경감리요원 필요
내용 최근 주택건설에서 조경공사의 위치가 입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외부 조경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따른 주택건설 조경공사의 중요성과 규모와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조경전문 감리요원의 배제로 인한 조경공사 전문성이 무시되는 현실은 결국 품질저하와 부실시공의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문가의 공사 감리로 인한 문제는 결국 입주자의 민원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모든 부분에 조경전문 감리인이 배정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해당 공종의 전문 감리인이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담당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이라 생각하오니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