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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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89
의견제출자 강수학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조경공사는 조경감리가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내용 현재 공동주택의 조경공사 감리를 조경전문가가 아닌 타 공정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조경인들은 자존심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토양학이나 수목학 그리고 경관등 조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타 공정에서 대행하니 품질이 저조하고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각 전문분야에서 각자의 맡은 업무를 수행해야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적인 임무를 맡아온 조경분야가 제 자리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조경감리가 조경분야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