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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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94
의견제출자 정은영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공사는 조경전문가인 조경감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내용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공사는 조경전문가인 조경감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